연주소를 갖추지 않고도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소규모 방송국은 앞으로 공보처 장관의 추천 없이 정보통신부의 무선국 허가만으로도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또 위성방송 실시와 함께 방송국 허가도 종전의 주파수 단위에서 채널 단위로 바뀌게 됐다.

지난 4일 개정된 전파관리법시행령은 연주소를 갖추지 않고 방송업무를 행하는 공중선 전력 1백와트 미만인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국 허가시에 필요했던 공보처장관의 추천서 없이 정보통신부의 무선국 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 위성방송 실시와 함께 하나의 주파수로 4개 채널 까지 방소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파수별로 내주던 방송국 허가를 채널별로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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