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자 언론들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거의 모든 기사가 오보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등은 개정 저작권법을 두고 외국인 저작권자는 ‘57년 이후’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 반면 이날자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등은 ‘46년이후’라고 보도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외국인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법이 예정대로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되면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0년을 소급해서, 46년이후 사망한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모두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 부칙은 소급적용 한계년도를 57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57년 이후 사망한 저작권자의 저작물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57년에 제정돼 국내 저작권자의 경우 57년부터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57년 이후’부터라고 보도한 것이 맞다.

그러나 ‘57년 이후’ 부터라고 보도한 서울과 조선의 경우도 잘못된 보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조선은 ‘57년 이후 외국저작물’도 저작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저작물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도였다.

그러나 개정법안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 발간시점이 아니라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사후 50년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되는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국내저작권 보호시점과의 형평을 고려, ‘57년 이후’ 사망한 외국 저작자의 저작권은 모두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 모든 신문들이 오보를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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