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코미디TV의 <현영의 하이힐> 등이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제재 결과를 공개하며 “선정적 방송내용 등에 대한 의결 조치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중한 사안으로 간주해 '과징금' 조치 적용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현영의 하이힐>을 방송한 코미디TV와 와이스타(Y star),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를 편성한 엠넷(m.net), <스무살 : 어느 소녀의 고백>의 스크린(SCREEN), <겟 잇 뷰티>를 방송한 올리브네트워크, <뷰티솔루션 이브의 멘토>의 이티비(E! TV) 등 여섯 개 사업자다. 

<현영의 하이힐>은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해 자신의 비밀 등을 이야기한 후 최종 승자가 명품을 가져가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18일 방송분 등에서 일부 출연자가 욕을 하거나 제작진이 특정 브랜드를 자막으로 고지해 방송심의규정 44조(수용수준) 등을 위반했다.

   
  ▲ 코메디 TV의 현영의 '하이힐'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지난 7월 10일 방영분 등에서 남자 출연자가 “제 취미는 계집낚시” 등을 운운해 51조(방송언어) 등을 어겼고, <스무살 : 어느 소녀의 고백>은 배우의 성기와 음모가 노출돼 35조(성표현) 등에 위반된 것으로 봤다.

<겟 잇 뷰티>와 <뷰티솔루션 이브의 멘토>, 그리고 ‘경고’를 받은 채널동아의 <뉴 도전 신데렐라 3기>는 성형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줘 42조(의료행위)를 위반했다. 이티비(E! TV)의 <철퍼덕하우스>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발언과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한편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 오늘을 즐겨라>와 <놀러와> 등 오락프로그램이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고성을 동반한 반말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해 각각 ‘주의’를 받았다.

KBS1 일일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 날>은 등장인물이 아버지와 함께 과거 사귀었던 남자의 부부를 이혼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잦은 거짓말과 협박, 폭행 등을 하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주의’ 조치됐다.

KBS1 <뉴스9>는 지난달 12일 방송에서 경남 창원 마창대교의 부자(父子) 투신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리에서 뛰어 내리는 모습 등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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