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의견을 공보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지난달 7일 공보처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MBC는 이 의견서에서 정부가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사업 참여 허용방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 방송사를 제외한 신문사와 대기업의 참여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MBC는 이들 대기업과 신문사에 위성방송 참여가 허용될 경우 “방송전반에 대한 급격한 구조변화를 초래하고 방송시장 전반이 지나친 시청률 경쟁과 저질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KBS와 SBS도 비슷한 시기에 공보처에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이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방송 3사는 ‘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방송해야 한다’(법안 26조)는 내용에 대해선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또한 ‘방송프로그램보관소‘의 신설과 이의 활용방안을 규정한 법안 60조에 대해서도 이들 3사는 저작권법상의 문제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삭제나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KBS와 MBC는 현행 ‘정정보도 청구권’에서 ‘반론보도 청구권’(법안 57조)으로 확대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방송사들의 반론권 보장의무를 구법으로 환원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 양사는 이와함께 법안에서 피해자가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라고 규정한 부분도 ‘방송이 이뤄진 날로부터 14일이내’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MBC와 SBS는 의견서에서 위탁송출을 통해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사업을 가능케 한 법안 9조와 관련,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탁방송은 지상파는 제외하고 위송방송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