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일신문노조(위원장 최태영)는 지난달 23일 편집국에서 9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 비상총회를 갖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참석조합원 1백63명중 96.3%인 1백5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그러나 파업 등 쟁의행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보며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경과보고에서 “지난 10월25일부터 8차례에 걸친 노사교섭을 통해 경영자측과 지배주주인 대우그룹에 임금현실화와 재투자를 촉구했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편집국장 임면동의제와 노조간부 인사문제 사전협의에 대해 회사측이 배타적 인사권만을 강조하며 협상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실시하는 이 조항을 외면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사는 8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노조가 △기본급 22% 인상 △상여급 6백% 지급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회사측은 △기본급 12% 인상 △상여금 5백50% 지급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삭제 등으로 맞서고 있어 협상이 결렬됐었다.

노조는 또 지난달 25일 오후6시 40분경 김해인쇄공장의 물탱크 사고로 최성규윤전부장(58)이 깔려 숨진 것에 대해 탱크보강 공사요청을 묵살한 회사측에 그 책임이 있다며 근무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노조는 또 같은 날 오후 5시경 차모 사회부장이 노조보고 대회에 참석하려는 김모 노조교육부장의 뺨을 3~4 차례 때린 것에 대해서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회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측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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