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서 최근 삼성 관련 기사의 보도가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이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YTN 공정방송추진위원회(간사 김정현·이하 공추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보도된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삼성 회장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출고됐으나, 7시간이나 대기 상태로 있다 오후 5시가 다 돼서 기사 승인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기사가 전날 이미 기사화됐으나 보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추위는 “해당 기사는 전날(10일) 제보를 받아 오후 6시에 기사화 했으나 데스크의 ‘무마’ 지시로 기사가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 관련 기사가 제때 보도되지 못한 것은 비단 이번 뿐 아니라는 게 공추위 지적이다. YTN은 지난달 20일 <이건희 회장에게 2천억 돌려준 삼성에버랜드 등 무혐의> 기사를 이날 오전 일찍 단독으로 보도했으나, 정작 주요 시간대인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은 이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  

YTN의 이 기사는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장남 이재용씨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1심 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바란다며 에버랜드 등에게 끼친 손해액 2천5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판 결과에 따라 돈을 반환한다는 이면계약이 있어 이 약정에 따라 이 회장이 돈을 대부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YTN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들은 YTN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하는 상황이었으나, 정작 단독 보도한 YTN은 주요 뉴스 보도 시간에 이를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YTN 공추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고발당한 것을 단독으로 취재하고도 단신 한 줄조차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취재기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류재복 YTN 홍보팀장은 이에 대해 “10일 ‘경제개혁연대 이건희 회장 고발’ 기사는 예고기사였는데, 단독 기사도 아니고 고발장을 제출한 것도 아니니 고발장을 제출한 뒤 보도하자고 한 것으로 공추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류재복 팀장은 ‘이건희 회장 무혐의’ 기사에 대해서도 “이날은 추석 전날로 국민의 관심이 교통 상황에 모아진 상황이었다. YTN은 그럼에도 이날 5차례 기사를 내보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추위는 삼성 관련 축소 보도 등을 지적하며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회사에 요구한 상태다. YTN 노사는 공정방송 협약에 따라 매월 금요일 오후 공방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지만, 사측이 협약 개정 등의 문제를 들어 공방위 개최에 불응해 1년 여 동안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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