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울산지청(담당검사 조은석)은 21일 부산·경남지역 지방신문 양산 주재 기자 8명에 대해 ‘공갈 및 배임수뢰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초 부산일보가 단독 보도한 LG전자부품 양산공장의 솔벤트 중독 사건과 관련, 후속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LG전자부품에서 각각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천5백만원을 광고비조로 받는 한편, 기자 1인당 60만∼90만원의 촌지를 받는 등 총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고비에서 수수료 30%가량을 따로 챙긴 경남매일, 경남신문, 동남일보, 부산매일의 양산주재 기자 4명을 구속하고 수수료를 따로 챙기지 않은 경상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울산매일 양산주재 기자 4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검찰 수사는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LG전자부품 전 총무과장 이모씨가 검찰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함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씨는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1억원의 금품을 양산지역 주재기자들에게 광고비및 촌지등으로 지출했으나 부산, 울산 지역 주재 기자들에 의해 계속 후속보도가 나가자 인책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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