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문제로 돼왔던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군 문제가 법리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고통의 해소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해결된 바 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근무하다 과거 군사정권의 강압적 노동통제와 왜곡된 노사관계의 희생물로 해고, 구속, 수배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징집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각자 회사에서 5∼6년동안 근무하고 특례의무복무기간도 2년10개월에서 4년7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해고된 사실만으로 재판 받을 기회조차 상실한 채 군에 징집되는 것이다. 너무 억울해 군 기피를 택해 길게는 4∼6년에 걸친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회사와 복직 합의를 이룬 해고노동자들은 인사발령까지 나있는 상태이지만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복직할 수도 없고 복직합의 자체도 무의미한 상태다. 더욱이 이들은 나이도 이미 30세에 이르러 입영적령기는 물론 취업연령도 초과된 상태로 군에 징집될 경우 제대 이후 사회에 적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징집문제는 문민정부가 개혁차원에서 과거청산과 사회적 고통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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