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윤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기존 ‘무노동 부분임금’판결을 뒤집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사관계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용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분쟁으로 인해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직무대리 송수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고 “생활보장적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보수적 판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번 판결에 대해 향후 각종 정책과 지침을 통해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대법원의 노사관계 인식의 현주소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이란 시대 추세를 거스르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대법원은 지난 92년 “파업기간중에도 임금 가운데 가족수당, 주택수당, 정근수당 등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생활보장적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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