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중노위가 신문 과정에서 전보·전출보다 전직을 더 문제시 여겼던 점을 미루어볼때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여러가지로 석연찮은 대목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중노위의 판정이 기자직과 비기자직의 채용과정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측의 보복성 인사조치로 인한 기자직 박탈을 정당화해주고 있어 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의 판결은 특히 지노위의 판결에서도 한참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중노위가 지노위의 판정을 어떤 이유로 뒤엎었는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노위가 기자들의 지방 발령을 부당 전직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기자를 사업국이라는 엉뚱한 부서로 발령낸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상식밖의 판정은 지노위의 판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으로 중노위가 과연 어떤 근거에서 이같은 판정을 내렸는지 주목된다.

중노위의 이같은 판정은 노·사 중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어정쩡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사측의 인사조치에 대한 명분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노위가 그동안 연간 사건처리중 노측의 승소율이 10%미만에 머무를 정도로 평소 노측에 대해선 인색한 판정을 내려왔던 점도 이같은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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