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노사가 지난 11월 13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쟁점이 됐던 부당인사문제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따른다’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노위의 판정과 관계없이 6명 전원에 대해 원직복귀시킨다’는 이면각서를 교환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화일보노조(위원장 정하종)는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면각서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전원 원직복귀를 보장받은 만큼 또다른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부당인사 문제로 야기된 문화일보 사태는 일단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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