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신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을 바탕으로 2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이를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부인 윤모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모두 3건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 중앙하이츠빌 오피스텔 2채와 경기 용인 보정리 아파트다. 오피스텔 2채 중 1채는 2004년 10월에 팔았고 나머지 1채는 2005년 5월에 팔았다. 보정리 아파트는 2005년 4월에 매도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윤씨의 이름은 기록돼 있지 않다. 실제 부동산이 아닌 분양권을 전매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 의원쪽 주장이다.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뒤 곧바로 되파는 행위로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투기 수단이다. 정부는 2003년 발표한 '5·2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윤씨가 구입한 용인지역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20가구 미만으로 단지를 쪼개 분양한 곳이다. 모두 133가구가 분양됐지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당시 공급면적에 따라 최고 2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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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8월21일자 1면. | ||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해도 위장전입과 양도세 회피 및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그리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의혹 등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