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이라는 난제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 오택섭)가 1년 만에 풀었으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19일 공청회장에서 낸 환산공식은 '일간신문 구독률(x%) × 매체교환율(0.49) × 시청점유율 환산율(2.86) = 시청점유율(y)'이다. 구독률 1위인 조선일보의 약 10%를 공식에 대입하면 14.01%라는 시청점유율이 나온다.

구독률은 신문부수공사인 ABC협회의 자료를 쓰기로 하고, 시청점유율은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와 AGB닐슨의 평균값을 일단 쓴 것이다. 0.49라는 매체교환율은 '(이용자 측면의 매체 영향력 비율 + 광고주 측면의 매체 영향력 비율) ÷ 2'라는 공식에 따라 나왔다.

이용자 측면의 매체 영향력 비율은 최근 위원회가 진행한 전국 성인남녀 설문조사에서 TV와 신문의 △이용여부 △이용강도(시간) △매체효과 세 요소를 살폈더니 TV가 1일 경우 각각 0.58, 0.37, 0.42였다는 것이다. 이 세 수치의 평균은 0.46.

광고주 측면의 이 비율은 TV의 광고매출을 1로 놓았을 때,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은 0.52라는 것이다. 0.46에 0.52를 더한 뒤 2로 나눴더니 0.49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신문 구독률이 과연 공신력 있게 조사될 것인가, 매체교환율을 구하는 데 있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가 과연 과학적인가, 그동안의 지상파 광고매출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 억제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의 수치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종이와 TV수상기가 아닌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로의 신문 구독과 TV 시청은 매체영향력에 합산되지 않는 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궁극적으로 과연 이 난제를 풀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가 제시한 이 방안은 일간신문사업자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TV방송시장에 진입할 때 적용할 규제정책의 기초자료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사전-사후규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낸 방안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해 종편사업자가 되지 못할 신문사는 없다. 지상파방송과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독률 기준선인 20%를 넘는 신문이 현재 단 한 곳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조선일보사가 MBC를 겸영하는 극단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후규제로서도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시 일간신문과 TV방송의 매체특성, 이용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모법에 명시돼 있다.

방통위는 아울러 시청점유율 30% 초과에 따른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분간 이 조항에 저촉될 방송사업자는 없다. 지난해 지상파방송의 시청점유율은 KBS1TV 13.76%, 2TV 14.13%, MBC 13.57%, SBS 14.58% 등으로, 계열PP 등을 합쳐도 규제기준에 못 미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