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품이 만연해 있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문 불법 경품 신고를 대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19건에 대해 포상이 이뤄졌다고 10일 말했다. 이중 18건은 조선·중앙·동아일보였다.

민언련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신고 대행한 ‘신문 불법 경품’ 사건은 2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 총 포상금액 1736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건 당 평균 91만4000원 수준이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19건의 불법경품 규모는 평균 19만3000원이었다.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포상금액은 643만 원이었다. 중앙일보는 6건으로 총 포상금액564만 원, 조선일보는 5건으로 총 포상금액 436만 원이었다. 부산일보도 1건이 신고 돼 93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민언련이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62.58%로 가장 높았다. 동아 다음으로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높은 곳은 조선으로 59.84%였고, 중앙은 59.03%였다. 한겨레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26.92%였다.

민언련은 “이는 신문시장의 파행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문시장 정상화에 사실상 손을 놓고 시민들의 불법경품 신고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판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신문 불법 경품 신고를 대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19건에 대해 포상이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민언련은 “앞으로도 신문시장 불법경품에 대한 감시와 함께 신문고시와 신고포상금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이 불법경품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신문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까지 총 313건의 신고에 대해 4억2117만 원(신고 한 건당 평균 13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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