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현행 관련법으로도 위성방송 실시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은폐한 채 위성방송을 연내에 실시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지난 9월말에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던 ‘방송사 직접조사권’을 국회상정법안에 끼워넣었다가 방송노조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이 조항을 취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공보처는 지난해 10월28일 법제처에 ‘현행 전파법으로 위송방송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방송국허가를 할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결과 지난 3월 30일 법제처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답변을 접수한 공보처는 회신 20여일만인 지난 4월19일 ‘현행 전파법으로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의 위탁송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법제처에 다시 문의, ‘불가능 하다’는 판단을 얻어냈다. 공보처는 이 답변서만을 국회 문공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전달, ‘위성방송실시를 위해 방송법 강행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를 제공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방송사 노조와 야당에선 “현행법으로 위성방송 실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자 현실성이 희박한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문제까지 거론해 가며 방송법 개정의 빌미를 애써 찾은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공보처는 또 방송사에 자료제출과 함께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방송사를 직접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직접조사권’을 방송법안에 삽입,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단순한 ‘자료제출’요구만 담겨 있던 것을 ‘개악’한 것이다. 공보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슬쩍 삽입했다.

방송사 노조들은 지난달 29일 성명서 등을 통해 “정부가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목적이 방송통제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인환 장관은 지난 1일 공개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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