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업체들의 비위사실을 취재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거나 광고를 유치해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사이비기자 1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김헌정 검사)는 지난달 24일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중부일보 박호만기자 등 8명을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동방환경신문 발행인 이성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검찰은 달아난 중앙환경신문 최용석 취재부장에 대해서도 수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중부일보 박호만기자는 함께 구속된 경인일보 한인석기자와 경기도 포천군 주재기자로 있으면서 지난해 5월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건설업체로부터 4백4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2개 업체로부터 7백40만원을 갈취했다.

또 구속된 새한일보 윤용선기자도 지난 9월 불법증축한 건물 사진을 찍은뒤 기사화하겠다며 주인을 협박, 현금 80만원을 포함 1백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냈다. 불구속된 동방환경신문 이성재 발행인은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수처리업체의 비위사실을 취재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현금 8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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