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5일 통합방송법 회기내 강행처리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공보처 관계자는 “4일 저녁 청와대에서 정부와 국회에 직접 철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하고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보처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회를 통해서 이같은 사실을 발표토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문공위 신경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법안심의소위를 긴급 소집하고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신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 등 소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가 방송법 개정을 이번 국회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상정한 통합방송법안은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법 개정 논의는 내년 4월 총선이후 구성될 15대 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여당의 방송법 강행처리에 ‘파업불사’로 맞섰던 KBS, MBC, CBS, EBS 등 방송4사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시작한 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했다. 방송사 노조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빠른 시일내에 ‘방송법 저지 승리 보고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방송사 노조들은 이와함께 현행 방송법상의 독소조항의 개정 요구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

KBS노조는 “방송사 노조들의 단합된 힘으로 일궈낸 값진 승리”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방송사 단일노조 건설과 현행 방송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법안을 상정했던 야당측에서도 “뒤늦은 결정이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방송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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