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다운로드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방송사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한동안 불법 복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들은 그거라도 어디냐는 분위기인데 향후 과금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90% 이상이 웹하드 서비스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17억8천만건으로 전체 23억9천만건의 74.3%에 이른다.

SBS콘텐츠허브 이도구 과장에 따르면 국내 웹하드 서비스 업체는 332개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90여개 업체가 합법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웹하드 업체들은 여전히 수많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 제목으로 검색할 경우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합법적인 유료 콘텐츠가 뜨도록 하는 이른바 필터링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에서 파일 이름을 바꿔서 올리고 목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필터링 솔루션을 우회하는 사용자들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웹하드 업체 입장에서도 굳이 불법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할 의지는 없다. 합법 다운로드 시장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는 월 수입이 수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난달 1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웹하드 업체 저작권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이 과장에 따르면 SBS콘텐츠허브가 지난 3월 웹하드 업체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과금 누락이 61%, 정산 누락이 5%, 미계약 저작물 유통이 35%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한 뒤 과금 누락과 정산 누락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위원회 김혜창 팀장은 “저작권 보호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 비용과 기간도 부담스럽고 정작 과태료가 터무니없이 낮아 범죄를 억제할 정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에도 3만3644건의 시정 권고가 있었지만 이 가운데 단순 경고가 1만2612건이었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이 2만995건, 계정 정지는 37건 밖에 없었다. 불법 콘텐츠의 유통 규모에 비교해 모니터링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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