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5일 전두환정권의 언론통제 사실을 폭로해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말>지 보도지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이날 보도지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말>지 특집호에 공개한 사항 중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항들은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당시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의 자제나 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외교상 기밀 누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말>지 보도지침 사건 피의자 김태홍 광주북구청장(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홍범 두레출판사 대표(당시 민언협 실행위원), 김주언 한국일보 과학부 차장(당시 편집부 기자)등 3명은 지난 86년 8월 <말>지 특집호에 ‘보도지침, 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이란 기사와 관련, 같은해 12월 기밀누설및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1심에서 각각 집행.선고유예등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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