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전격 철회로 방송법 개정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위성방송 실시 시기를 놓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등 위성방송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공보처는 통합방송법 제정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위성방송 실시 또한 당초보다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통신부는 전파법등 현행 법체제에 입각한 위성방송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1일 “전파법등 현행법률로도 위성방송이 실시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법 제정 이전이라도 최소한 시험방송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은 법 제정을 전제로 한 위성방송 실시라는 공보처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앞으로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와 함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3월 30일 현행법 하에서의 위성방송국 허가등에 대한 공보처의 질의에 대해 “현행 전파법으로 위송방송을 희망하는 자에게 방송국 허가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했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