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유신시대에도 언론통제를 위한 보도지침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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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75년부터 10.26 사건 직후인 79년 11월20일까지 4년 6개월에 걸쳐 당시 중앙정보부등에서 구 동양방송(TBC)에 하달한 ‘보도지침’을 단독 입수함으로써 밝혀졌다.
이 보도지침 자료는 당시 보도지침을 전달받은 TBC 당직 기자들이 그 내용을 보도국에 열람하기 위해 작성했던 기록장부로 TBC 관계자가 보존해왔다.

이 보도지침의 지시 기관은 당시 언론통제의 주무부서인 중앙정보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와대, 국방부, 문공부, 검찰 등의 기관과 육군본부 등 군도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사주들이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TBC에 내려온 중앙정보부등의 보도지침은 거의 매일 3-4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화등을 통해 당직 기자들에게 직접 통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지침에는 △75년 긴급조치 9호하의 각종 시국 사건 △월남전 종결로 인한 잔류 한국인 문제 △한국의 비동맹회의 가입 및 유엔 단독가입 추진 무산 △박동선 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0.26 박대통령 시해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보도를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지침에 대해 구 동양방송의 한 관계자는 “당직자가 매일같이 기록부에 명기를 해 회람을 한 뒤 관련기사를 삭제하는 데 쓰였다”며 “보도지침은 거의 90% 가깝게 관철됐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보도지침을 거부하면 그 내용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빠짐없이 파악됐다”며 “이들의 대부분은 80년 해직사태 때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보도지침은 당시 TB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적용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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