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인터넷 실명조치를 거부했던 인터넷매체 참세상이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됐다.

서울 서부지원 제2민사 재판부는 최근 참세상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실명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논리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신문 등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인터넷 언론사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는 사실상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포스터.  
 

참세상은 7일 이와 관련해 <언론이 지켜야 할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참세상은 이날 논평에서 "실명제라는 법적 조치가 현실의 소통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법이 되고 있다"며 "의사표현이 중요한 선거기간에 법률에 의해 언론사가 규제된다는 것으로도 우리 선거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며, 또한 이러한 인터넷 선거 실명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참세상은 또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이 목적인 언론사가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도 언론사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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