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36)씨가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2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재판부가 증인신문 등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채 서둘러 심리 종결을 선언해 한겨레측으로부터 외압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9일 24차 공판에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론 종결을 선언, 26일 선고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 소송대리인인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는 3일 심리미진과 소송진행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3면

한겨레신문측은 재판부 기피이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충범씨를 구인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재판부가 12월 18일 2주일만에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 정당한 이유 제시도 없이 증인 구인 의사를 사실상 포기하려 한 것은 “이 재판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법원 내외부의 압력”이나 “재판부 스스로의 굴종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버린 치욕스런 사건”이라며 돌연한 심리종결 결정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 야3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적 절차를 가장 존중해야 할 사법부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것은 외압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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