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묵적으로 인정해 온 교육방송의 상업광고를 올해부터 전면 금지키로 해 교육방송의 파행운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방송은 올해들어 상업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교육방송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교육방송의 상업광고는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이라며 교육방송에 광고중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보처가 교육방송이 상업광고를 계속할 경우 공익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교육부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95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교육방송의 변칙적인 상업광고가 지적됐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방송의 변칙적인 상업광고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92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그동안 교육부와 공보처 등 정부관련부처에서는 사실상 이를 묵인해왔다.

교육방송은 지난 한햇동안 전체예산의 17%수준인 20억원 정도를 상업광고로 충당했으며 올해 예산에서도 광고수입 예상액을 50억원 정도로 추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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