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법원장 정지형)이 15일 열린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2차 공판에 대해 법정은 물론 법원 구내의 사진 및 TV카메라 촬영마저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출입 사진기자와 TV카메라기자들은 이날 오전 9시경 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카메라를 사다리에 올려놓고 촬영을 일제히 중단하는 등 법원의 조치에 항의했다.

이와 관련, 사진기자회 김주만 회장(중앙일보 사진부 부장대우)은 “국민은 노씨등 피의자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알고 싶어한다”며 “이것을 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TV카메라기자회 이우승 회장(SBS 보도영상부 부장)도 “지난 1차 공판에선 법정내에서의 촬영도 일부 허용했던 법원이 피고자의 인격권등을 명분으로 카메라 취재를 전면 봉쇄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법 법정외질서유지위원회는 11일 안성수 위원장 명의로 △1차 공판시 법정및 법정외에서 모든 피고자에 대한 촬영을 허용,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인격권이나 초상권을 무시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같은 피고인들을 또다시 출정 전후하여 촬영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 외의 방법으로 고통을 받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은 화면을 계속 촬영하게 함으로써 외국에 대하여는 수치스러운 모양을 널리 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들어 법정에서는 물론 법원 구내에서의 모든 촬영을 금지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한마디로 궁색한 변명”이라고 단정하고 “인격권과 초상권을 그렇게 강조했다면 1차 공판때 왜 촬영을 허용했는지와 이미 외국에 다 알려진 사실이 재차 촬영을 한다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원에 묻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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