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신동아와 한 인터뷰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를 18일자에 담은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두고 17일 시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언론들도 재판 소식을 전했다. 언론들이 청와대의 "사실무근"을 강조한 가운데,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국익을 강조했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당 장단에 춤추는 정 강력범죄 '즉흥대책'>
국민일보 <아동성범죄자 10명중 9명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
동아일보 <경제자유구역 인천 7위, 부산·진해 12위, 광양 17위>
서울신문 <사립학교 '바가지 입학금'>
세계일보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 선발>
조선일보 <정부, 간통죄 폐지키로>
중앙일보 <공립 교장 절반 공모로 뽑는다>
한겨레 <청년실업률 10%>
한국일보 <교장 2명중 1명 공모>

조선일보 "정부, 간통죄 폐지키로"

정부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18일자 1면 머리기사 <정부, 간통죄 폐지키로>에서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241조 간통죄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하면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했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있었던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1998년 2000명이 넘다가 2008년엔 900명 선으로 떨어지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 조선일보 3월18일자 1면.  
 
한편 형사법 개정특위는 낙태죄에 대해서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회회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는 누범.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보안처분 관련규정을 형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우룡, MBC 인사 '권력개입' 시사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신동아와 한 인터뷰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17일 발행된 신동아 4월호 인터뷰 기사("김재철 사장,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를 18일자에 담은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었다.

   
  ▲ 한겨레 3월18일자 1면.  
 
김 이사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김 사장의 역할을 "(MBC) 좌파 청소부"로 규정했다.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가 첫 번째 (사장 선임) 기준이었다"며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해라 (하니까). 김재철은 (8일 인사에서)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대체적인 그림은 만나서 그려줬다. 김 사장은 내 면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며 "좌파의 물을 빼는" 데 자신이 방향을 '코치'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며 "그걸로 (김 사장은) 1차적인 소임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인사와 황희만·윤혁 본부장의 보직 변경 과정에서 김 사장과 마찰을 빚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며 "더 큰 사고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엄기영 전 사장 사퇴에 대해선 "어차피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갔으니 120% 목표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지난해 8월27일 엄 사장을 해임하려 했지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미뤘다"며 "(방문진 이사장)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내가) MBC의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와 정운찬 총리 임명을 '정무적 판단'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솔직히 2월 말까지는 버틸 줄 알았다. 그때까지도 안 나가면 해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큰집'이란 표현은 방문진의 관리감독 기능과 사회 전반적인 여론 흐름을 고려해서 쓴 것"이라며 "김 사장이 인사 과정에서 방문진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감정이 격해져서 과장해서 얘기했다. 특정 권력기관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좌파' 언급에 대해서도 "MBC에 일부 좌파가 있겠지만 모든 MBC 식구가 좌파겠느냐. 누굴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엄 사장 사퇴 부분은 "갑자기 나가서 당혹스럽다. 예측 못했다"며 "내가 편하게 ‘백그라운드’로 한 얘기를 기자가 그대로 기사화했다"고 발을 뺐다.

김 사장도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큰집'과 인사 협의했다는 김 이사장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MB 독도 발언' 진위 놓고 법정공방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두고 17일 시민소송단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언론들도 재판 소식을 전했다. 언론들이 청와대의 "사실무근"을 강조한 가운데,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국익을 강조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17일 시민소송단 측은 "요미우리는 독도발언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 측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7일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 입증을 해야 한다"며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인터넷에서는 내렸지만 본지에는 그대로 나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측 변호인은 "(발언의 진위를)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인터넷 기사를 내렸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최근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또 당시 요미우리의 보도를 반박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와대는 이미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2008년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시민 1886명은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첫 공판 소식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등 대부분의 신문이 전했다. 여러 언론은 "독도 발언은 사실 무근", "논란 국익 도움 안돼", "정부 말은 안 믿고 일본언론만 믿나" 등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을 제목으로 뽑기도 했다.

특히 서울신문은 사설 <요미우리발 독도 논란은 일에 말려드는 꼴>에서 "2년 전 오보로 매듭지어진 사안이 뒤늦게 재점화 됐다"며 "일본 정부가 오보라고 해도, 청와대가 공식 부인해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요미우리가 취재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든, 확대해석해 옮겼든 출처가 어디겠는가"라며 "정략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3월18일자 사설.  
 
끝으로 서울신문은 "일본의 일개 신문보도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티격태격하는 건 자존심 문제다.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케이블방송 가입자 첫 감소…IPTV 성장세도 꺾여

1995년 케이블방송이 등장한지 15년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1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 10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는 모두 1529만46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석 달 전인 그해 9월의 1536만963명에 비해 6만6900명 줄어든 수치다. 최근 몇 년간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큰 폭의 증가세 없이 정체 현상을 보였으나 공식 집계에서 감소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디지털타임스는 보도했다.

   
  ▲ 디지털타임스 3월18일자 6면.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IPTV 사업자들이 경품을 동원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SO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위성방송이 HD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것도 케이블 가입자 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디지털타임스는 분석했다.

한편 IPTV 가입자 증가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은 지난 17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12월 30만을 육박했던 IPTV(실시간 서비스 기준) 월 가입자 수가 1월 6만, 2월 8만 규모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하루 가입자 수도 지난해 연말 1만 명 수준이었으나, 1월과 2월에는 평균 2000∼3000명으로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PTV 총 누계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174만1455명을 기록한 이후, 2개월여가 지난 주말 현재에도 191만 여 명에 그치며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관련업계에서는 KT와 달리 통합LG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통신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IPTV사업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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