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국민주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국민소송단의 이재명 변호사는 16일 "청와대와 요미우리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보도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열릴 요미우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을 앞두고 최근 뜨겁게 불거진 이 대통령 독도 발언 진위 논쟁에도 청와대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자 국민소송단 대표자 및 대리인,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16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소송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는 요미우리측이 소송에서 원고들(1886명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원고 적격이 아니다'(소 제기 자격이 없다는 뜻)라며 법원의 소 각하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유력 언론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마치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일본 땅이라고 승인한 것처럼 말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원고측의 논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변호사 "요미우리-청와대 이상한 태도, MB 진짜 발언한건가"

이 변호사는 "일국의 대통령이 상대 국가 원수에게 나중에 (다케시마 표기를) 하라고 말했을 리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법원도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설령 우리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어 패소시키더라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함께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국민소송단 이재명 변호사(왼쪽)와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이치열 기자  
 
이 변호사는 "그럴 경우 향후 일본이 (이 대통령 발언이 담긴 요미우리 보도를 들어)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증거로 제시하더라도 우리가 '당시 재판때 요미우리가 증거를 대지 못해 패소했다'고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더 본질적인 면을 지적했다. 요미우리도 사실상 (이 대통령 발언 진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청와대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정상이 창가에 서서 대화한 내용에 대해 요미우리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진상에 대해 밝히려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문제의 지난 2008년 7월15일자 요미우리신문 2면  
 
또 이 변호사는 "요미우리가 자사 보도를 사실이라 주장하면서, 정작 인터넷판 기사는 내렸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은 남기되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길 기대하지만, 청와대와 요미우리가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혹시 보도된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요미우리도 증거안대고, 청와대도 규명노력안해"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도 "(2008년 당시) 누리꾼들이 요미우리 인터넷 판을 보고 문제제기하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항의해서 삭제하고, 추가적 조치를 했다는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요미우리 1면 기사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왜 이렇게 어설프게 허위 발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무근이라면 명시적으로 정정을 청구하던지 손배청구하던지, 회의록을 보여주든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원고 적격여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일부 참가를 통해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할 일을 의병이 하도록 두지 말고 빨리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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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을 모으고 재판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채수범씨는 "1년반 이상 소송인단 모아왔고, 재판 끌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당 차원에서 나설 때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역사에 죄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민소송단 대표 채수범씨. 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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