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영욱 의혹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배경은) 부당한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에 대한 수사는 조사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플레이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익명의 가면을 쓴 누군가에 의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지어는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제 혐의 내용이 샅샅이 구체적으로 때로는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언론에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일부 언론의 보도 속에 저는 이미 범죄자가 돼 있었고 저의 인격과 명예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림으로써 저에 대한 언론의 매도를 이끌어냈던 부당한 수사에 응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검찰은 정치수사 의혹에 대해 “우연히 한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을 뿐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었다”면서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뇌물 수수 사건이며 일부에서 지적하듯 ‘빅딜’이라는 말조차 사실무근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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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법원의 첫 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5만 불을 받지 않았다. 저는 남의 눈을 피해 슬쩍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할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가 공공시절인 총리 공관에서 벌어진 오찬 자리에서 비서관과 경호관들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총리공관에서의 5만 불 뇌물수수라는 혐의는 너무나 부당하고 악의적인 날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