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영욱 의혹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배경은) 부당한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에 대한 수사는 조사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플레이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익명의 가면을 쓴 누군가에 의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심지어는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제 혐의 내용이 샅샅이 구체적으로 때로는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언론에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일부 언론의 보도 속에 저는 이미 범죄자가 돼 있었고 저의 인격과 명예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림으로써 저에 대한 언론의 매도를 이끌어냈던 부당한 수사에 응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일부 언론의 매도 음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주장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목적이 담긴 수사라는 의미이다.

검찰은 정치수사 의혹에 대해 “우연히 한 전 총리에 관한 진술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을 뿐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었다”면서 “표적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뇌물 수수 사건이며 일부에서 지적하듯 ‘빅딜’이라는 말조차 사실무근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법원의 첫 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는 5만 불을 받지 않았다. 저는 남의 눈을 피해 슬쩍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할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가 공공시절인 총리 공관에서 벌어진 오찬 자리에서 비서관과 경호관들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총리공관에서의 5만 불 뇌물수수라는 혐의는 너무나 부당하고 악의적인 날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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