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정치참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도 담겨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을 보면 선거일 전 90일까지(올해 지방선거는 3월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는 직업군에 공무원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포함돼 있다.
방송사, 신문사는 물론 인터넷신문 등 대다수 언론인이 이에 포함된다. 언론인 입후보 자격을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의 특성 때문이다. -편집자

언론인들은 본인이 원하면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6월2일 열리는 2010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언론인들은 3월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언론인은 여론을 선도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역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선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본 역할은 정치에 대한 감시 견제이다. 주요 언론사 출입기자 한 명에게 여야 지도부,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눈치를 보는 이유는 해당 언론인들이 자신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언론의 경계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허물어질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과 정치가 적당한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면 민심의 전달 통로이자 집행 통로는 심각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인들의 정치참여를 놓고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냉소적 신조어가 생겨난 것도 그 부작용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논란의 대상이다. 언론인이라는 직업의 장점을 정치에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은 현안을 파악하는 능력, 분석력, 요점을 짚어내고 분석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언론계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언론자유 신장에 노력하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상당수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은 정치권 입문과 동시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평소 ‘바른말’을 실천하던 인물도 정치권에 합류하면서 기존 정치인의 고질병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요 정치 현안이 발생할 때 본인의 소신을 실천하기보다는 정당 실력자의 판단을 따르는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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