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인터넷 패킷감청과 민주노동당 서버해킹 의혹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가기관의 도청 감청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우회적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항상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기간을 임의대로 무제한 연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뼈대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 달 기간 안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 감청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리도록 했다.

또, 감청한 기록의 사본을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밀실에서 감청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 국회에도 정기적으로 감청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감청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감청 신청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최근 범죄수사와 무관한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중이 압도적이고(전체의 98.5%) 인터넷회선을 몽땅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 횡행하고 있으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수년에 걸친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해 왔다”며 이 의원의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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