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가 내린
하지만 이는 광우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거나 관련 학술논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는 타당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시정하기 위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한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
뿐만 아니라 이렇게 ‘a variant of CJD (vCJD)’라고 표기함으로서 두 표현이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광우병을 다룬 논문 중에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도 Proteome Science라는 전문학술지, 6호에 실려 있는 학술논문 중에서도 ‘a variant of CJD’를 vCJD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a variant of CJD’를 vCJD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또한 일반인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CJD의 의미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인터뷰에서 ‘a variant of CJD’를 언급한 빈슨의 어머니는 이 병이 3건의 발생이라는 말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슨의 어머니가 vCJD를 지칭한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후 맥락 없이 ‘a variant of CJD’의 의미를 문의하여 글자 그대로 다양한 CJD라는 식의 답변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이번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관련기사
한편,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 타당한 표현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국제수역기구(OIE)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언급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OIE의 홈페이지에 있는 표현을 옮겨보면,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로써 ‘보행불능 소는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사안의 핵심을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문제되던 때, 영국 TV가 거의 24시간 내내 다우너 소를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과거
▲ 조선일보 1월22일자 4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