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현철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중 정정보도 가집행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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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판결에서 정정보도에 가집행을 명한 부분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라는 1심 판결과 가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정정보도문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간접 강제신청등 가집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한 김현철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내용에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상급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합의 1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는 김현철씨가 1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8일 낸 정정보도문 보도를 위한 간접강제신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여 “한겨레신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때 까지 매일 8백만원씩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 지난달 14일 1심판결내용중 정정보도문 보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한겨레신문의 정지신청은 한겨레신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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