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민변등 4개 단체가 개최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 토론회에서 김기중변호사는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현행 노조설립 신고 제도문제를 비롯, 노동부가 민주노총 설립 신고 반려의 주된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규정 등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현 헌법을 대표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제한 규정들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먼저 현행 노조설립 신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조에 대한 심사, 심사후 신고서 반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현행 노조 설립 신고제는 실제로는 ‘허가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행정관청이 이를 근거로 노조 설립신고를 심사,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노조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현행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금지 규정 역시 애초의 입법취지와 현재 이법의 쓰임새를 볼 때 당연히 ‘위헌’이라는 것이다. 김변호사는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자가 노조 등 노동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에 대해 국가나 사용자가 간섭, 개입할 수 없는 자유권적 권리”라고 전제, “노동자의 이같은 노조 설립과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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