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대생이 '키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말한 것을 <미녀들의 수다>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방송한 KBS에 대해 한 남성이 정신적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난 11일 KBS가 한 홍익대 재학생의 '키작은 남자 루저' 발언을 <미수다>에서 방송한 것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해 정신적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000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조정신청을 했다.

언론중재위 홍보팀 간부는 "첫 예비심리를 19일에 열어 조정을 통한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조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며 "서울 7중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 지난 9일 방송된 KBS <미녀들의 수다>  
 
   
  ▲ 지난 9일 방송된 KBS <미녀들의 수다>  
 
문제의 발언을 한 홍익대 재학생은 이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루저'라는 단어는 미수다 작가 측에서 대사를 만들어 대본에 써 준 것"이라며 "대본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방송이 처음이었던 저와 같이 나왔던 여대생들에게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대본이 많은 도움이 됐고 대본을 따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에 대해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녀들의 수다> 게시판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9일 문제의 방송이 나간 이후 제작진과 해당 학생을 비난하는 글이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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