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수습과 관련, 당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도 3천만원 가까운 로비자금이 사고선박회사인 호유해운등에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프린스 기름유출 사고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익상검사는 11일 “호유해운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면서 호유해운 정해철 전 사장등 호유해운 사장단으로 부터 사고 수습과정에서 기자들에게도 1천5백만-1천6백만원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검사는 또 “당시 여천군에서도 기자들에게 촌지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나 “액수가 작고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시프린스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5백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를 입건대상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대상인 1천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자만을 구속 처리했다.

여수해양경찰서도 지난달 24일 ‘유상식해경청장도 수뢰혐의’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성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수습과정에서 호유해운에서 여수서에 전달된 위문금 3천9백만원 가운데 3백70만원이 기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제공됐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가 밝힌 격려금 사용내역을 보면 △중앙기자단 10명에게 1백50만원 △신문기자단 15명에게 1백50만원 △지방기자단 7명에게 7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보도자료는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에서 여수해경의 자료를 건네받아 작성한 것으로 해경청 공보관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제공됐다”고 확인했다.

해경청및 여수해경 관계자들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당시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의 대부분은 이같은 호유해운과 여수해경의 촌지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중앙지의 한 광주주재기자는 “취재 당시 여수해경에서 식사대접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직접 촌지를 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지의 또 다른 광주주재기자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기자 촌지 수수 사실을 간간히 흘려왔다”며 검찰의 수사태도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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