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지난 16일 오후2시 종묘공원 앞 도로에서는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소속 노동자 20여명을 포함, 60여명의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자 학생 70여명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청원하는 가두 국민서명을 받았다.

지난 89년 국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10조를 개정했지만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이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조 역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행령 3조의 단서 조항에 의해 4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 산재 요인도 큰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정작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4인 이하 사업장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통계청이 지난 92년 실시한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1년 기준 4인 이하 사업체 종사자는 총 83만6천7백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여는 53만 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월급여 수준은 전산업 종사자 평균 월급여 64만2천원 보다 10여만원, 5-9인 사업장의 67만 2천원보다 13만여원 적은 것이다.

산업 재해율도 3%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4년 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자료를 보면 5∼9인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이 3.10%로 그보다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두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발생율은 이보다 1-2% 포인트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같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산재 위협에 크게 노출돼 있으면서도 퇴직금은 물론, 연.월차, 생리휴가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가두서명 작업에 참여한 산재노동자협의회 김학기 회장(30)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던 정부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시급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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