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6주동안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선 이번 인권위에 허승 제네바대사 등 정부대표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등 국내 인권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인권위에선 지난해 6월25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사항을 조사한 바 있는 아비드 후세인교수(의사표현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보고서가 3월25일 경 인권위 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 국제자유노련(ICFTU)등 국제노동단체들이 한국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제노동단체는 특히 한국 노동법의 복수노조 불허, 제3자 개입 금지등 국제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노동법제및 권영길민주노총위원장 구속등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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