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사의 15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27일부터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일 17일전부터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각 언론사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비공개조사는 계속 해 판세예측 등에 간접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KBS, MBC, SBS 등 TV 3사등은 4·11 총선 당일 투표가 끝나는 즉시 선거결과를 미리 예측한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방송사 투표자공동조사위(위원장 양휘부 KBS 보도제작국장)를 구성해 오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유권자 25만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인다.

현재 중앙일보 등은 현법재판소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와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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