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위원장 전영일)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평 플라자 리조텔에서 제38차 대의원대회를 갖고 방송단일노조 건설의 전단계인 조합해산을 위해 ‘조합해산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현행 규약을 참석대의원 1백75명(전체대의원 219명) 가운데 1백28명의 찬성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단일노조 결성이 한걸음 더 앞당겨지게 됐다.

KBS노조는 조합해산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현행 규약 제88조2항 “조합원 총회에서 제적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의결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현행 노동법 제31조 3항에 의거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KBS노조는 지난 10월20일 제3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해산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노조규약’을 개정하려다 부결된바 있다.

이같이 방송단일노조 건설에 어려움을 격었던 KBS노조의 규약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별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방송단일노조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MBC의 파업과 관련 방송단일노조건설준비위(준비위원장 전영일)가 연대파업을 결의하고 나서는 등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방송단일노조건설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노위(준비위원장 전영일)는 향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조합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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