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BS, MBC, SBS등 방송3사가 여전히 선거방송 심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올 초 선거방송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의한 제재건수는 3월 20일 현재까지 총 39건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3건, ‘경고’가 13건, ‘주의’가 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제19조1항에 해당하는 총선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출연 관련 제재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입후보예정자들의 가요방송 관련제재가 11건 △입후보 예정자들의 방송출연 관련 제재가 10건 △입후보 예정자의 광고방송 관련 제재가 6건 △사전선거운동 방조 관련 제재가 3건 △여론조사 출처명시 관련 제재가 6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발언 관련 제재가 2건, 특정정당의 품위 손상 관련 제재가 1건 등이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합해 총 12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MBC가 11건, CBS가 6건, SBS가 2건, PBS, TBS, TBC가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각 방송사가 입후보 예정자들의 방송출연에 대해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각 방송사는 “가수출신 입후보 예정자들의 가요가 라디오에서 빈번히 방송되거나 방송연예인 출신 입후보 예정자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나 예측 보도 또는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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