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발행인 정한상)가 2월21일부터 3월22일까지 35회에 걸쳐 ‘황령산 맹물온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관련 온천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라이프플랜(대표이사 신주용)이 지난 23일 부산고법에 8백3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1차로 40억원에 대한 우선지급신청을 냈다.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언론사상 최대 규모로 우선지급신청액수인 40억원에 대한 인지대금만도 3천만원에 이른다.

라이프플랜은 이와 별도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정보도게재 신청 및 해명광고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부산일보가 이모기자를 통해 라이프플랜이 개발하는 황령산 온천의 수온이 지하 6백26~6백80미터에서 겨우 섭씨 27.03~28.61도라 경제성이 없고 단순천의 특성조차 갖추지 못한 맹물온천이라고 보도하는 한편, 지난 2월11일 발생한 황령산 산불의 방화범으로 라이프플랜을 지목하는 등 추측,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손상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라이프플랜 신주용 사장은 “황령산 온천은 한국자원연구소의 검증을 거치고 관련 관청에 이미 허가를 얻었음에도 부산일보가 개발을 방해하기 위해 기사를 계속 내보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일보측은 “황령산 온천은 현행 온천법이 수량과 수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노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라이프플랜측이 1조5천억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 추진해 왔다”며 “부산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황령산이 이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황령산 온천개발과 관련 2월21일자에 ‘황령산 온천은 보통지하수’ ‘황령산 방화가능성’ 보도를 낸 뒤 ‘황령산 녹지 불법매입 수사’(2월27일), ‘황령산 보존열기’(3월22일) 등 35차례에 걸쳐 기사를 게재했다.

부산일보는 이들 기사를 통해 △고온의 지하수가 온천수로 잘못 판정된 것으로 △온천지구 개발과 관련한 토지거래 허가가 편법으로 이뤄졌으며 △환경파괴의 위험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령산온천은 라이프플랜이 황령산 운동시설조성 공사 중 발견, 95년 1월31일 한국자원연구소의 검증을 받아 같은해 7월6일 부산시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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