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을 통합, 일원화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 소속 전남·북지역 24개 군농민회 회원 6백여명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통합을 촉구하며 각 지역 의료보험 조합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전농은 또 이번 4·11총선에서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당과 후보에 대해선 “낙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후보 초청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3월26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전농 대표단 천막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전농이 이처럼 올해를 ‘통합의료보험 실시의 원년’으로 설정하는 등 의료보험 통합 관철에 집중하는 데는 총선이란 정치적 ‘호재’ 뿐아니라 더이상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지연시켜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9년 국회는 통과했으나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운동이 올해로 벌써 7년째를 맞고 있다.

전농은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보험료 부담 윈칙이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경우 해마다 농촌을 떠나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남아 있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비현실적 제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직장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이가운데 직장과 공무원의료보험은 소득보험료만을 지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해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포함, 기본보험료등 3개 항목이 더 추가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의 현격한 보험료 차이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의료보험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농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조합간 재원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 이농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나머지 농가들이 부담해야 한다. 전농 자체 조사결과 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된 뒤 해마다 20∼30%씩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의료보험의 ‘조합주의’ 운용원칙에서 비롯된다. 각 단위 조합이 개별적인 자체 예산 운영권을 갖고 타 단위조합과 자금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현 의료보험의 조합주의 방식은 결국 지역의 보험 시혜의 불균등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지난 93년 보험금 적립액이 3조4천억여원에 달했으나 조합주의에 묶여 전혀 자금 유통이 안된 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농은 현행 의료보험조합의 통합만이 적립 보험금의 ‘막힌 흐름’을 뚫어 보험 적용의 지역 편차와 비현실적 보험료 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농을 포함한 6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는 지난해 의료보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데 이어 올해역시 이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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