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버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자로 개정·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5개 부처 실무진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킨 뒤 첫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이버질서 등 정보윤리 관련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또한 민관이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포럼, 세미나, 문화행사 정기 개최 △TV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정보윤리관련 현장교육 강화 △인터넷상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법령정비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 5개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실·국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임시회의도 수시로 열기로 했다.

앞서 이들 5개 부처는 지난 5월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열어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지금은 인터넷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기능을 적절히 제어할 때"라며 "올해는 '사이버질서 확립'을 법질서 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5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 한마당'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5개부처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부처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맞물려 인터넷의 기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현경 박사(연세대 강사, 문화인류학)는 지난해 11월 한 심포지엄에서 "인터넷은 자기산출적인 우주로서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포함하기에 이것을 모두 치워서 인터넷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정 저작권법 역시 행정부 수장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 쪽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헤비업로더를 제재하는 것일 뿐 일반 블로그나 카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나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조항은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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