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버정책을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자로 개정·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5개 부처 실무진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킨 뒤 첫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이버질서 등 정보윤리 관련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 있게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또한 민관이 협력해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포럼, 세미나, 문화행사 정기 개최 △TV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정보윤리관련 현장교육 강화 △인터넷상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법령정비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들 5개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실·국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임시회의도 수시로 열기로 했다.
앞서 이들 5개 부처는 지난 5월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열어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지금은 인터넷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기능을 적절히 제어할 때"라며 "올해는 '사이버질서 확립'을 법질서 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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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 한마당'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5개부처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개정 저작권법 역시 행정부 수장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 쪽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헤비업로더를 제재하는 것일 뿐 일반 블로그나 카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나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조항은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