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좌석훈씨가 지난 4월 3일자 중앙일보 기사 ‘당국, 양판약국 값 할인제동’에 반박문을 보내왔다.

▲우선 이글에 나온 30% 마진율의 문제다. 이 정도의 마진은 외국 어디에서나 인정되는 마진율이다. 그런데도 비싼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강동구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서 정한 공장도가격밑으로 팔아서 고발했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강동구약사회에서는 김기자가 기사를 쓰기전에 공정한 보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전에 언론(KBS, MBC)에 보도되었던 자료를 주고자 했으나 김기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다.

▲공장도 가격은 약사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한 규정(의약품가격 표시및 관리기준목적)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한국제약협회가 해당제약회사로 부터 원가계산등을 첨부토록 하여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의약품 가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약사들은 단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좋은 약을 선택하여 약의 오남용없이 시민들에게 판매 할뿐이다. 어느 약사도 의약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약사회가 지정한 양 기사를 썼다.

▲기자가 옹호하고자 하는 약국들은 이미 소비자들을 기만한 약국이다.(MBC 방송보도) 그리고 송파구의 약국은 약국을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국을 운영하여 정부로 부터 징계까지 받은 약국이다. 그런데도 이런 부도덕한 약국을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자의 글대로라면 이른바 “양판점약국”은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김기자는 글에서 간장약을 7천5백원에 구입한다고 했다. 그리고 판매를 8천원에 한다고 한다. 그러면 5백원이 남는다. 5백원의 마진 중에 약국이 보통 신고하는 마진율(30%)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3백22원의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 1백78원의 이익이 남는다.

과연 1백78원의 마진을 가지고 소매약국의 5~6배가 되고 약사가 7~8명이 하는 약국이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지금 소매약국도 운영이 어려운데 그 큰 약국에서 집세를 내고 약사인건비, 종업원 월급주고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자는 그 약국에 7~8명의 약사가 있다고 했다. 과연 7~8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기껏 2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본다. 나머지는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의약품을 강매하고 판매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점은 직접 약국에 가서 몇가지 약을 사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가를 취재해보시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KBS, MBC 자료 참조바람)

▲기자는 어떤 사안을 취재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기평기자는 그런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본다.

최소한 기사화 시킬려면 길동 B약국과 송파구 T약국만 취재 할것이 아니라 행정의뢰를 한 강동구 약사회와 송파구 약사회를 같이 취재해야하고 또 행정처분을 한 각 구청 보건소와 의약품값을 공장도가 이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고시를 제정한 복지부도 함께 취재하여야 하며 왜 이런 고시가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살펴본 뒤 정확히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동구 분회장이 자료 협조차 면담 요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고는 개인의 의견과 같은 기사를 실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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