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림 보도




조선일보(2월13일자)와 월간조선(3월호)의 ‘김정일 본처 성혜림씨 일가의 서방탈출’ 보도가 나가자 각 언론들은 전 취재망을 가동해 이한영씨 인터뷰를 비롯 관련기사를 연일 대서특필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2월15일자), 한겨레21(3월7일자), 기자협회보(3월9일자) 등은 조선일보의 성씨 관련 보도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씨가 김정일의 본처라는 근거가 없다(한겨레21, 기자협회보) △취재원과 협의한 보도시점을 어겨 결과적으로 망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동아일보, 한겨레21) △성씨가 월간조선이 주선한 전화통화로 망명결심을 내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한겨레21)는 점을 들어 월간조선의 보도가 사실과 달리 부풀려졌으며 결과적으로 망명자의 인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월간조선 4월호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김정일적’ 시각을 가진 국내 일부 언론들”이란 격한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한겨레신문과 기자협회보를 반박했다.

월간조선은 한겨레에 대해선 “성급한 보도로 성씨의 망명이 늦어지게 됐다는 논리는 성씨 일가를 한국에 데려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한겨레의 일관된 입장과 다른 것”이라며 “조선일보를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기사라고 주장하고 기자협회보에 대해선 “안기부편인가, 김정일편인가”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보와 한겨레21은 다시 재반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신동아(4월호)와 뉴스플러스(3월21일자)를 통해 “성씨 사건은 안기부의 대북정보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사례였다”며 결국 “특정신문(조선일보)의 앞지른 보도로 성씨의 안전이 위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최근까지도 4월24일자 신문과 뉴스플러스(5월2일자)를 통해 재러시아교포 H씨의 말을 인용 “성혜랑씨는 지난 2월13일 한국의 언론기관이 성씨의 망명사실을 보도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혜림씨와 합류를 하지 못해 혜림씨의 생사를 걱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보도를 다시 문제삼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