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법상 외국법인 출자금지 조항을 3년 이상 어긴 대구MBC에 3개월 간 자체편성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광고송출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대구MBC의 자체편성 프로그램은 19% 정도로, 보통 심야에 편성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1항 규정을 위반한 ㈜쌍용 및 대구문화방송㈜에 대해 제재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원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라디오 각각 3·6개월 간 광고방송송출 금지 △방송·라디오 각각 3·6개월 자체 편성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 광고송출 금지 △과징금 부과를 놓고 고심했다.

논의 결과 대구MBC에 대해서는 3개월 간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자체편성 프로그램의 방송프로그램광고 송출업무 정지를 명하고 시행시기는 방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단 토막·자막·시보광고는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쌍용 및 ㈜쌍용의 전 대표자는 방송법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방송법 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는 1항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방통위가 방송법 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1항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방송법 73조 2항에 적시된 방송프로그램 광고란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그리고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를 가리킨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청자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법을 어기고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기관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은 2004년 4월 대구MBC 주식 1만3871주(8.33%)를 취득했으나, 2006년 4월 모건스텐리 계열의 사모펀드인 MSPE SSY 홀딩스 AB가 ㈜쌍용의 대주주가 되면서 대구MBC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 받은 형태가 됐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대구MBC 등에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관련주식 공개매각 추진에도 입찰참가자가 없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이번 제재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GS가 지난 1일자로 문제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은 다시 안건을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GS는 1일 모건스텐리PE가 보유한 ㈜쌍용의 주식 69.53%를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대구MBC는 외국기업 출자 제한 규정은 피하게 됐지만,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방송법을 위반하게 됐다. ㈜GS가 지주회사인 GS그룹의 올해 자산총액은 39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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