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3년 이상 방송법을 어긴 대구MBC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으나 추후 재심의하기로 지난 2일 결정했다. 대구MBC는 2006년 5월 이후 외국법인이 지분의 8.33%를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상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쌍용은 2004년 4월 대구MBC 주식 1만3871주(8.33%)를 취득했으나, 2006년 4월 모건스텐리 계열의 사모펀드인 MSPE SSY 홀딩스 AB가 ㈜쌍용의 대주주가 되면서 대구MBC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형태가 됐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대구MBC 등에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관련주식 공개매각 추진에도 입찰참가자가 없어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 실무진은 3년 이상 방송법 위반상태를 지속한 데 대해 검찰고발이 필요하고, 대구MBC도 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통위 쪽은 2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유보했다. 이는 ㈜GS가 모건스텐리PE가 보유한 ㈜쌍용의 주식 69.53%를 인수하며 지난 2일 자회사로 편입시킨 것과 연관돼 있다. 이로 인해 대구MBC는 외국기업 출자 제한 규정은 피하게 됐지만,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게 됐기 때문이다. ㈜GS가 지주회사인 GS그룹의 올해 자산총액은 39조 원이다. 방통위 쪽은 이런 점을 살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MBC는 MBC 서울본사 51%, 마루종합건설 10%, ㈜쌍용 8.33%, 김석원·김지용 개인 29% 등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