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 17일자 4면 ‘열린미디어’란에 “중앙일보 3일자, ‘당국, 양판약국 값 할인제동” 기사를 읽고 “공평성 못 살리고 문제약국 두둔 인상”이란 제목으로 실린 좌석훈씨(제주도 제주시)의 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투고내용이 중앙일보의 취재보도에 대한 확인없이 본지에 실려, 형평성을 잃고 한쪽 얘기만 소개된데 대해 크게 유감이라는 뜻을 전해왔다.

중앙일보는 “주택가 대형 양판점약국과 기존 소형약국 간의 약값을 둘러싼 갈등에서 빚어진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상황이 새로운 사회현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뉴스가치가 있다는 종합적 판단으로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 공개적 토론에 부쳐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투고에서 좌씨는 중앙일보 김기평기자가 해당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동구 약사회의 자료제공 의사를 거절했다고 썼다. 그러나 김기자는 강동구약사회장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강동구약사회의 반론을 들었고, 강동구약사회장이 제시하겠다는 자료를 통화 다음날(3월31일) 중앙일보 사회부 팩스를 통해 받은 뒤 다시 접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동구약사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대신 다음날인 지난 1일 오전 11시10분 쯤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이 김기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또 좌씨가 “약사회에서 정한 공장도 가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자가 보도 직후인 지난 3일 강동구약사회장과의 통화를 통해 고침기사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한 뒤 중앙일보는 4월 15일자에 고침기사를 내보냈다.

좌씨의 투고내용 중 “강동구약사회에서 언론(KBS, MBC)에 보도됐던 자료를 주려했으나 김기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 김기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기자는 “앞서의 보도내용들은 시간이 지난 것들인데다 이번 취재의 촛점인 동네 대형약국과 기존 소형약국과의 갈등 문제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 먼저 팩스로 전달받을 자료를 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강동구약사회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좌씨는 투고에서 김기자가 동네 대형약국만을 취재하고 강동구약사회나 보건복지부 등을 함께 취재하지 않아 공평성을 잃고 개인의 의견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자는 쟁점이 된 지역인 강동구의 약사회장과 구청 보건소의 실질적인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약정국장을 함께 취재보도한 사실이 있다.

본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한쪽인 좌씨의 투고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 중앙일보와 중앙일보 김기평기자의 명예를 해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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