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권종성·김동업 2명의 천리안 PC 통신이용자가 검찰 공안부에 의해 선거법 251조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고, 역시 같은 혐의로 18명의 PC 통신 이용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통신인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당홍보나 영리 등 목적이 명백한 부류를 제외하고 일반 개인들에 있어서 PC 통신의 기능은 채팅·동호회 등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과 친목도모의 의미를 넘어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론 형성 기능이다.

PC 통신의 둘도 없는 장점은 자유롭다는 것이고, 이 자유로움이야 말로 통신인들이 사회·시사 등 이슈거리에 대해 거림낌없고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게 만드는 둘도 없는 양분이자 토양인 것이다. 검찰이 말도 안되는 공선법을 걸고 통신인들을 사찰한 행위는 이제 막 싹을 튀우려는 전자민주주의의 토양에 칼을 대는 행위로, PC 통신의 수준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아가 젊은 통신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갈 21세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가 되지나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또, 통신회사는 긴급체포영장이 아닌 한 통신인의 신상을 노출시킬 수 없는 통신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검찰의 협조공문 하나로 통신인들의 신상은 아무 문제없이 검찰로 유출되었다. 가히 통신인들의 인권은 있으나 마나한 통신법과 더불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법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법률은 악법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시금석으로 한,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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