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조능희 PD=“지난해 4월29일에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편 제작에 참여했던 당시 송일준 국장, 조능희·김보슬·이춘근 PD와 김은희 작가가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교양프로그램 작가가 프로그램 내용 때문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황희석 변호사=“주된 혐의 내용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다. 30여 가지의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해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영호=“오래 전부터 여러 매체에 글을 쓴 바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 황희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
-김영호=이메일 공개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자.
-조능희=“수사과정에서 김 작가 이메일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검사가 읽어줬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왜 내게 그걸 읽느냐, 사적 이메일을 알 이유가 없다, 인권침해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해서 언제 무슨 글을 썼는지와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
-조능희=“실상 그 이메일을 보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도 아니다. 특정정당이나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 문장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언론에 공개한 6문장만이 아니라 해당 이메일을 모두 내게 읽어줬다. 김 작가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 팩트에 대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가가 표현한 일종의 코멘트이다. 그런 계기나 정황을 들으면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범죄의도로 삼는 건 매우 불쾌하고 유치한 일이다.”
-김영호=“이번 일을 계기로 차제에 일기도 써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 조능희 전 MBC 책임프로듀서(CP) | ||
-황희석=“포괄적 언론탄압을 자행한 5공 때나 유신 때에도 이런 유치한 짓은 안 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의 입증이 어려우니 어떻게든 엮어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쓴 궁색한 방법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검찰을 보면 딱 그런 단계에 와있다는 생각이다.”
-김영호=“법적인 문제는 어떤가.”
-황희석=“일반적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메일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안다. 내란 수괴나 형량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만 이런 전기통신의 감청의 허가 대상이 되지만 사소하거나 사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질 않는다. 더구나 검찰이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된다.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문제는 검사에 대한 고소를 검찰에 해야한다는 점이다.”
-김영호=“검사의 자질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황희석=“항고 등을 할 수도 있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지만 검사를 검찰에 고소하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검찰이 매우 불공정하게 움직인 것을 목격한 최근의 사례가 있다. 용산참사 재판에 내가 변호인단에 동참하고 있는데 수사기록을 변호인과 유족에 안 줘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내놓으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은 1만 쪽 가운데 3000쪽을 빼놓고 7000쪽만 줬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내놓으라 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표를 해버렸다. 그것도 같은 차장 검사였다.”
-김영호=“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조능희=“이 수사는 검찰의 인지, 고소 수사라기보단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게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였다.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고, 수사팀을 바꿔가면서 수사했다.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대변인 멘트가 나왔다. 대변인 말은 대통령의 말이나 같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황희석=“유죄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는 건 공직자들의 헌법에 대한 양식 자체가 결여됐다는 걸 의미한다. 또 한가지 의문은 검찰수사결과 발표 전날 서울고법의
-조능희=“언론사 정보보고에 따르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전에 수사결과가 보고됐다는 얘기도 있다.”
-황희석=“만약 판결일자를 법원 검찰이 공유했다면 경천동지할 일이다. 파격적으로
-김영호=“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서 유죄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3권분립을 위협한 것이다. 이번
-김영호=“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이후 상황도 문제다. 방문진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비가 집권당과 야당 3대2이다. 문제는 야당위원 2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방문진이 친여세력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MBC의 편성과 경영이 분리돼있지만 방문진이 편성권까지 침해하려 들면 사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닐지 우려도 든다. 언론법 개정과 무관하게 방문진 교체를 계기로 MBC 장악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이미 KBS가 정권에 접수된 상태인데, MBC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조능희=“검찰이 명예훼손 근거로 내세운 30가지 왜곡 사례 모두 거짓이다. 수사발표문의 페이지마다 거짓말로 가득 차있다. 그런데 일부 신문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검찰 발표와 주장대로 기사를 쓴다.”
-김영호=“무엇보다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는 보도내용만이 아니라 취재내용까지 문제삼았다. 이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게 된다.
-황희석=“검찰의 기소가 끝난 이후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기소를 통해 검찰은 99%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동안 검찰의 제작진 체포, 가택 압수수색, MBC 압수수색 시도 등은 정치적 행위일 뿐 법률적 행위가 아니다. ‘정치검찰의 폭주’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영호=“언론장악, 특히 비판언론 장악을 위한 정치적 각본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본다.”
-조능희=“MBC
-김영호=“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큰 문제는
-조능희=“결국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야당을 비판했을 때 야당이 취재수첩 내놓으라면 내어줄 건가”
-황희석=“검찰에 대한 평가도 다시 내려야 할 때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문제도 검찰이 1차 책임이었고, 미네르바, 1000명 가까운 촛불집회 기소대상자 등 대부분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현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겠지만 검찰은 여기에 부화뇌동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할 때다. 유신 땐 중앙정보부, 5공 땐 보안사가 해먹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87년 이후에도 변함 없이 세력을 키운 곳이 검찰이다.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는 검사 출신이며 이들은 ‘법치 법치’하면서 자기세력을 키워왔다. 분명 달도 차면 기울겠지만 하루빨리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검찰의 칼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조능희=“대다수 검사들은 민생범죄를 담당한다. 문제가 되는 정치검사는 검찰 내에 한 줌도 안 된다. 누군가 하나회를 연상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상대하기 싫은 범죄자와 싸우며 밤새 일하는 검사들을 한줌도 안되는 검사가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 하나 이들의 영향력이 나오는 곳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들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이다. 검찰에 맞서 농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이 거짓주장을 해도 내게 확인도 없이 ‘검찰에 따르면, 확인됐다, 알려졌다’ 식으로 써버린다. 이들에 항의하고 자료를 줬는데도 무시해버린다.”
-김영호=“이번 사태를 계기로 MBC와 언론·법조·언론계 등은 어떻게 해야할지도 논의해보자.”
-조능희=“지난 1년여 동안 해온 것과 마찬가지의 방향성을 견지할 것이다. 조선일보 등은 마치 ‘우리가 몰렸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나온다. 8월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봐야 안다. 취재원을 보호한다거나 취재자료 원본을 검찰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원칙조차 언론사의 이익과 입장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방문진 교체돼도 정권에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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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이번 사건은
-황희석=“민변에선